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24. 15:3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위와 같이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주력분야가 구분됩니다.

 

각 주력분야별로 따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게 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2 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계설비공사는 2명의 기술자를, 가스시설공사 1종은 3명의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면허를 접수 할 수 있는데요.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합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되는 부분이므로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사무실만 준비하면 되지만

가스시설공사 1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마련해주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는 다음의 목록을 모두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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