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23. 15:0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스난방공사업은 총 5개의 주력분야를 가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대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1. 가스시설공사 2종
2. 가스시설공사 3종
3. 난방공사 1종
4. 난방공사 2종
5. 난방공사 3종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 세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해당하는 면허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자를 기준에 맞춰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의 경우 2명의 기술자를 충족해야 하고,

그외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난방공사 2종과 3종은 각 1명씩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5)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자격사항을 갖춤과 동시에 상시로 근로하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아닌 사업자를 따로 가지고 있거나 겸업이나 겸직이 확인된다면

기술자로 등록할수 없으니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마련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을 주력분야별로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2)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3)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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