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8. 11: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위해 면허를 취득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하고,

면허 미소지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진행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토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기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충족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하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213-8300)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의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데요.

 

상시 근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 전문건설협회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최대 좌수를 부여받아 (c등급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는 있지만

출자금 전액은 면허 반납시에만 반환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먼저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