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7. 12:0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고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은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발급 후 적법하게 자유로운 시공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전문가부터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진단을 진행하는 전문가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을 담당하는 세무사는 기업진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되며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은 회사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진단을 위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능력이란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의미하며,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보유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한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상시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평가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기 때문에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사무실로 꾸며진 공간이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