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가 없다면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그것이며,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방법에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며,
그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전기공사업이 추가되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이때 3명 중 1명은 다음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자격증 및 경력카드와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접수 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75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3,750만원을 예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고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마지막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면허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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