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22. 11:5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설명 드릴 전문건설업 종목은 "조경식재공사업"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조경식재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 미등록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여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네가지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그것이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하지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잔액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되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파악으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전화주세요.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자격자를 사내 근로자인 기술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 가입 여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이 필수인데요.

 

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의 좌수만큼 예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 평가 과정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00만원 (53좌, 2023년 11월 기준)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고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에 대한 체크 미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주세요.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