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21. 12:0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시면,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기때문에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를 발급받아 공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것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명 이상 기술자를 확보하여  상시 근로하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가능한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하여야 하므로

2023년 11월 기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을 준비하여 예치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