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23. 14:5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장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 발급을 받은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시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에 일정 기간 예금을 유지해야하고,

여러가지 내용들을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맞춰주셔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시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중취업일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출자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시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가능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근로 환경이 조성된 곳이라도 등록기준에는 미달되니 용도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면허 취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