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27. 14: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습식방수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한 후 진행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을 받습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능력이란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없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기술자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니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출자금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면허 취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