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수로 갖추어 주셔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하여 증빙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을 받은 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목적사항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와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 6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 고용 상황을 잘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산정하여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하며,
금액으로는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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