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28. 15:0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기존에 철강재설치공사업과 업무내용 통합하여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업무 내용이 통합되었으며,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갖춘 후 공사하여야 적법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네가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1억 5천만원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충족하고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이 확인된다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4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로 출자하므로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