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 공사를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8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17억원 이상 충족해주시면 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으시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는 과정으로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및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은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1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들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에 대해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이 필요한데요.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7억원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를 반납할때에만 전액 출금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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