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내용부터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이며,
면허가 없으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하며,
좌수 및 금액이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금액도 시기 맞추어 현재 시점 기준으로 확인 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시고,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전용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체로 완벽히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인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2) | 2023.12.05 |
---|---|
수중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0) | 2023.12.04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0) | 2023.11.30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0) | 2023.11.29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0) |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