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2. 5. 15:4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취득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개편되면서

가스시설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3종으로

내용 확인 후 면허 취득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면허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 후 시공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각 1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보유 여부나 이중취업 여부 등 잘 확인한 뒤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마련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는 2종 3종 모두 다음과 같이 구비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 (구,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