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2. 4. 13:4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건의 공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먼저 금융 기관에 일정 기간 예금 유지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평잔이 유지 되어야 하며,

진단을 진행하는 진단사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수중공사 및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이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자금은 면허 등록에도 출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이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갖춰 시설장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만이 인정됩니다.

 

장비는 다음의 것을 자기 소유의 것으로 모두 구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