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30. 11:5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가스시설시공업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존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었었는데요.

 

현재는 가스시설공사로 명칭 변경되어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 1종은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가스시설공사 2종과 가스시설공사 3종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면허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3명 이상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자 중 3명을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이지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조합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때에만 전액 반환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확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요.

 

장비 목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자기소유의 것으로 빠짐없이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확인하신 뒤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