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2. 6. 15: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적법합니다.

(무면허로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하여야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충족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8.5억원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진단받을 받습니다.

진단사는 회사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1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시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출자해야 하는 좌수가 달라지는데요.

등급은 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D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금액으로는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7억원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므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