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2. 8. 11:5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및 대업종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현황을 잘 살펴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접수하기 전 공제조합에 출자를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