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2. 7. 15: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승강기설치공사는 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취득 후

공사를 하여야 적법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는 시공 자체가 불가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 모두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납입자본금을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충원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출처 대한 전문건설 협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을 할 수 없으니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한 뒤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예치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면허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면허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