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2. 11. 15: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준설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

다음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에는 준설공사 및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능력은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채용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이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를 유지해야 하므로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에 대한 준비 모두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