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은 지반조성조성포장공사업으로

goodday 좋은날 2022. 2. 17. 15:3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지만

2022년부터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파일공사 내용이 추가되었으니,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위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건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소지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사는 해당 자격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꼭 외부 진단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 파일 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자격사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직과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좌당 금액은 2022.02 기준 938,917원으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나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기타 용도는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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