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자세히

goodday 좋은날 2022. 2. 16. 12:0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네요~

날씨가 좀 풀리는 듯하여

두꺼운 겉옷은 세탁을 하였는데.. 

다시 꺼내 입어야겠네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 

모두 든든히 챙겨 입으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소지한 사업자만이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 원 개인사업자 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건축공사업이 사업목적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다음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중 2명은 반드시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나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C등급 83좌 D등급 94좌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을 부여받아

약 1.44억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