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과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력분야는 도장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와 석공사는 다른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면허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금액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격자가 필요하며,
이때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공백 없이 유지하여 주셔야 하며,
결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나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미평가로 진행되며
C등급은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2.02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기타 용도는 (농업용, 주거용 등)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도 대부분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면허 등록에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 면허를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 내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설공사업 면허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0) | 2022.02.23 |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0) | 2022.02.22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0) | 2022.02.18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은 지반조성조성포장공사업으로 (0) | 2022.02.17 |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자세히 (0) |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