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2. 15. 12: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1년 중 달이 가장 밝은 날이라고 합니다.

춥지만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어

달 구경 해보세요~ ^^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이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진단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등기부등본도 함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자를 2명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 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해당 관청에 제출합니다. 

출자금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추후 출자시기에 정확히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준비해야 할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