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2. 18. 15:0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금요일 입니다~

나른한 오후 힘내시고

주말 동안 재충전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말하며, 

면허를 소지하셔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며, 

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면허를 취득하여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되어지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등록기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들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음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기계, 토목 초목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자격증 소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능장]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겸업과 겸직은 금지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나 의무 불이행 등의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은

약 5,000만 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좌수와 1좌당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변동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불가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확인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시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사진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