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와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와 같이 토목, 건축, 광업 (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거나,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2명 이상 기술자로 보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해주셔야 하니
이 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4,000만원~5,000만원 가량인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거치지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53좌 출자금은 약 5,010만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가 사무용이 아니거나
불법한 건축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발급 안내 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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