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주력분야가 구분됩니다.
전문 건설 면허는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를 각각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을
잘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 구분없이 업종별로 준비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 한번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억 5천만원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 진단보고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진단 절차 및 발급 안내 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각 2명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해야 하니
이 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주력분야 2개를 모두 등록 할경우에는 1명을 감면 받아 진행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이 아닌 업종별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가지 모두 면허 등록하여도 출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1회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출자금으로 납입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니
용도와 위치를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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