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1. 24. 16:0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수 있고,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필요한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해 확인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 자격 사항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조경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이 있거나,

위의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니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충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