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을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다음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면허 취득하신 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반드시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확인 받고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총 11명 이상으로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1월 법인 기준 출자금액은 약 3.48억원이며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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