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1. 29. 15:0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업종은 "조경공사업" 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위해서 면허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5,0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사를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기준금액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받으시면 그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0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하는 사람으로 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4명 중 2명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 중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어야 하고,

1명은 토목 초급, 또 1명은 건축 초급 이상을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2명은 조경 초급 이상 자격자로 채워주시면 기술능력을 충족하게 되며,

 

이들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에 납입하여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잘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