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반조성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1. 26. 15: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내용이 구분됩니다.

 

 

각 해당하는 종목을 주력분야라고 하며,

주력분야별로 기준을 갖춰 면허를 각각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할때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충족하지 않고 업종별 충족하므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관계없이

1억 5천만원만 충족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인원에 맞춰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하며,

주력분야를 복수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주력분야별로 출자를 할 필요는 없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1회만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2024년 1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장비는 주력분야별로 필요한 장비가 달라지는데,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종목이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면허 취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