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 내용이 통합되어 생겨난 공사업으로
다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부분의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는 면허 없이 시공가능하지만,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에는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면허를 반드시 취득 후 시공하여야 하니 이 점 착오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실 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라면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4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거나
다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으니
근로 현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기준을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기준,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53좌를 출자하며,
2024년 1월 법인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장비를 따로 구비해야 하는 종목은 아니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잘 확인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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