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1. 31. 14:3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 업무 내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

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면허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 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이나 부적격으로 나올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2인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하고,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한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인지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해야 하며,

사무실 사진과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 함께 첨부하여

사무실에 대한 증빙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