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2. 2. 22:0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확인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석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