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시설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가스시설공사 1종이 정확한 명칭이며,
면허를 취득하여야 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라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를 취득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능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 가능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므로
다음 목록을 잘 체크하여 장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장비 목록]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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