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종목은 "정보통신공사업"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란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면허를 취득하여야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등록기준을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짐없이 모두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 이를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과정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라고 판정되며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참고하여 잘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총 4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를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 및 사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ㅓ.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므로 출자금은 1,500만원이며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반납 할 경우에만 전액 출금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준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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