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가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 취득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하고,
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총 6명 이상의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니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셔야 하는데요.
2024년 2월 법인 기준 출자금은 약 2억원 가량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입증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인 곳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곳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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