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2024년 2월 법인 기준 출자금액은 약 3.48억원며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적합 여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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