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 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되,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으려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거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2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 인정되니
겸업 및 겸직 등 이중취업 여부를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며,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은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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