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모두 무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와 추위로부터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시공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신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준설공사 면허 취득 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단순 예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준설공사 면허 취득 시
다음의 기술자 5명 이상이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의 인원이 모두 필요하며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준설공사 면허 취득 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수중준설공사업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 납입합니다.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추후 예치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전액 반환이 어려우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청약 절차를 거쳐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준설공사 면허 취득 시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무용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용도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수중준설공사업 준설공사 면허 준비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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