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2. 28. 13:3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다가오네요.

새 학기도 시작하고 그러니 3월은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셔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으시다면 아래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031 213 8300 굿데이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3명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자격 사항>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이때 3인 중의 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의 인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기술자에 대한 증빙으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기관인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예치금은 자본금 1.5억 원 기준으로 3,750만 원이며, 

영업점에 현금 납입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에 관한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KA0CrqgenU&t=34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