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는 2022년 부터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1종을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 취득)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공사 1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위의 내용들에 대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 불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본금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업진단은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예치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자 3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위의 1,2,3항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3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통상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대출 가능)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장비는 다음의 리스트대로
자기 소유의 것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사진 등을 제출)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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