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3. 5. 22:5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가 2개로 구분됩니다.

 

 

기계설비공사가스시설공사 1종은 업무내용이 상이하고,

면허는 등록기준을 각자 충족하여 주력분야별로 등록해야 하므로

어떤 면허를 취득하여야 할지 먼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며

이는 단순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에 대한 준비 꼼꼼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도움 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의 기술자를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자격사항과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이는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출자하는 것이므로

만약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을 모두 취득할 경우에도

한 번만 출자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준비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기계설비공사는 해당하지 않고 가스시설공사1종만 다음과 같이 보유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