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3. 11. 16:5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업무내용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준비 각각 해주셔야 하는데요.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석치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한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꼭 필요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 보유를 의미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 각각 해당하는 자격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이 아닌 업종별로 출자하므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두 가지 모두 등록하여도

한 번만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좌수와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삭도설치공사만 다음의 장비를 목록대로 모두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확인 한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