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주력분야는 다음과 같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구분됩니다.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각각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 마찬가지로 구분하여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주셔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니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업종별로 충족하므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한가지를 선택하거나
두가지 모두 선택하여 면허 발급받아도 1억 5천만원 이상
한 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잘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로 출자하므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등록하여도
한 번만 출자해주시면 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2024년 2월 기준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하여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 추후 변동)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사무실과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각 해당하는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등은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모두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면허 취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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