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3. 13. 16:1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수중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고,

목적사항에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3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안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도 다음과 같이 자기소유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