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난방시공업 (난방공사)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3. 15. 15: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 때문에

업무내용 살펴보고 취득하려는 난방공사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종 2종 3종 관계 없이 모든 난방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면허를 반드시 취득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작은 공사라도 면허 없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각각 주력분야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함은 물론이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각각 주력분야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또한 사무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니

용도를 반드시 잘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