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3. 19. 14:4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내용에 파일공사가 추가되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전문건설업 대업종 개편시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위의 공사를 위해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의 주력분야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뒤 면허를 발급받아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

가급적 면허 취득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자격 사항을 갖춤과 동시에

사내에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점 확인하여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며

2024년 3월 기준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주시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지 못하니

용도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