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4. 3. 21. 15:3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철도궤도공사업은 공사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없이 업무 진행할 수 없으므로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 취득 후 적법하게 공사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갖춰줘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 받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3억원 이상 충족합니다.

이때 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자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 현황 역시 잘 파악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보유시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납입한 뒤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을 예치하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 이용 가능)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파악 후 사용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