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최신 정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는것이 좋은 종목입니다.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하며,
내가 단순히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목적사항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으니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한 후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4년4월 기준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1좌당 지분액이 946,697원으로 약 5,000만원을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에 대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고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인터넷, 책상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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